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공공 분양 사전청약'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 분양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 사전청약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 도입됐다 당시에도 지연 사태 문제로 폐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집값 급등기 수요 진정을 위해 이 제도를 재도입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는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원하면 다른 단지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당첨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이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