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쌍용-KT 공사비 분쟁…판결 주목

법정으로 간 쌍용-KT 공사비 분쟁…판결 주목

기사승인 2024-05-14 11:26:37
지난해 10월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쌍용건설 직원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쌍용건설 

KT 판교신사옥 공사비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 여부에 따라 공사비 협상 기회도 달라질 수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함이다.

양사는 판교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다투고 있다. 2020년 도급 계약 당시 공사비는 967억 원이다. 쌍용건설은 이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 171억 원을 KT에 요구했다.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또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으로 인상된 공사비 45억5000만원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지속되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조위 조정은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니다. 법원 판단이 분쟁 해결의 단초인 셈.

쌍용건설이 기댈 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뿐이다. 건산법은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쌍용건설은 반소를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KT가 소를 제기한 당일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로선 손해가 크다”라며 “우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건설사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어서 지켜봐야 하고, 결과가 잘 나와야 공사비 협상 기회도 마련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공사가 소송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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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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