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즉시 복귀하라”

정부 “전공의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즉시 복귀하라”

기사승인 2024-05-20 11:40:02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에 접어들자 정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당근책’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일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도 경고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 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지난 2월20일인 만큼, 3개월이 지난 5월20일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다. 

박 차관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련기간을 인정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복귀 시한이 8월까지란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엔 추가 수련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전공의 달래기용 대책도 내놨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주 개최되는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2000명 증원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의료계가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같은 비현실적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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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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