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가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제21대 국회 회기 내 ‘간호법’ 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대치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이다.
간협은 21일 서울연수원에서 개최한 제6차 임시대표자 회의 결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여야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상임위를 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로,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간협은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간협은 22일은 국회 앞, 23일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간호법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시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와 산하단체 회장단도 “21대 국회 회기 내에 최선을 다해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통과 요건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