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문석 ‘사기대출 의혹’ 압수수색…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檢, 양문석 ‘사기대출 의혹’ 압수수색…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사업자 대출에 제출한 서류에 적시된 5개 업체 허위
재산신고 과정에서 공시가 축소신고…선거사무장 A씨도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05-21 17:15:2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사기대출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경기 안산시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대출알선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비롯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 공직선거법,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자녀 명의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해 잠원동 소재 아파트의 대출자금을 갚기 위해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증빙을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서에 기재된 5개 업체가 허위였다. 5개 업체 중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2건, 폐업한 업체 1건, 명세표 업종과 다른 업체 1건, 명세표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1건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문제도 얽혔다. 양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편법 대출을 인정하지만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허위사실공표 문제가 발생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아파트의 매매가 보다 낮은 공시가로 축소 신고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파악하고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A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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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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