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담당 판사, 尹대통령 친구”…의료계, 민사재판 재배당 요청

“의대 증원 담당 판사, 尹대통령 친구”…의료계, 민사재판 재배당 요청

이병철 변호사 “공정한 재판 어렵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심리 시작
“30일 전 대법원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예상”

기사승인 2024-05-22 14:10:51
5월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재판부의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 배당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굳이 이 분에게 증원 반대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후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 등록 누락과 관련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런 분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면서 “구회근 부장판사처럼 기각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대법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장)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의대생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며 “서울고법은 의대생 가처분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 배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이 기각·각하했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도 시작됐다. 의료계 측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30일 전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일 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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