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과대학이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세대 의대 홈페이지에 이은직 연세의대학장이 교수진에게 보내는 서신이 게시됐다.
이 학장은 서신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다”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학장은 “그동안 15차례에 걸쳐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왔다”며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체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 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선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연세대 측은 이 같은 결정이 학교의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인다. 지난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 문제가 대정부 요구안 중에서도 일부임에도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정부가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이는 대화 의지를 진실 되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3월24일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이 담긴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요구안들이 수용되면 복귀하겠단 뜻을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