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19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위기임신부 상담전화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법제화됐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맡아 전국 상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장원은 지금까지 입양 기관에 맡겨져 있던 입양체계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7월19일 시행 준비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선 모바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채워가며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