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단독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野 단독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尹, 재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 의결
한덕수 “협의·공감대 없는 법안, 국민 피해…불가피한 조치”

기사승인 2024-05-29 17:29:08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 4가지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여러 유형의 사기피해자와 형평성 등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 반대 이유로 선정 기준과 절차를 꼽았다. 그는 “민주유공자 예우로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은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 농어업인 참여율이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官邊化)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농협과 수협 등 기존 단체와 기능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한우산업법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축종 농가와 형평성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부작용도 병행된다”며 “균형 잡힌 축산 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협의와 공감대가 없는 법안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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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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