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조건부 허가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조건부 허가

주거 제한·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
공판 출석 의무·사건 관계자 접촉 불가 등 포함

기사승인 2024-05-30 11:30:54
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이다.

지정 조건은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건 관계자와 어떤 방식이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이 오면 해당 내용과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월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보석 허가는 증인 신문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져 통과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열린 전당대회 과정에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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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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