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93.1%…의무 어긴 25개 사업장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93.1%…의무 어긴 25개 사업장 공개

기사승인 2024-05-30 12:35:33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매년 꾸준히 올라 93.1%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2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638개소다. 이 중 406개소는 위탁보육,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설치 의무 사업장은 37개소 늘어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고,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개소였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88곳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지만,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의무를 어긴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 8개소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도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회사 컬리, 대진여객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모베이스 전자, ㈜파트론, ㈜씨엔알리서치, 코스맥스㈜, ㈜제주항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등 사업장이 엔데믹 전환 뒤 명단 공표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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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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