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미 없다”는데…의료계 집단행동은 ‘현재진행형’

정부는 “의미 없다”는데…의료계 집단행동은 ‘현재진행형’

중대본 “의대 증원 과거의 일…집단행동 아무런 의미 없어”
의협, ‘큰싸움’ 예고…6월 동네 병의원 참여 가능성도
의대 교수 “전공의 절대 복귀 않을 것…증원 확정돼도 여론 안 바뀌어”

기사승인 2024-06-01 06:00:23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린다. 정부는 집단행동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오히려 복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대학들이 31일까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의료계가 더 이상 집단행동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과 관련된 건 과거의 일”이라며 “이제 미래를 위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득했다.

실제 복귀한 전공의들도 일부 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보고 결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30일 577명에서 5월28일 699명으로, 1개월 간 122명 늘었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보 담당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3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집단행동을 중단하거나 여론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그간 증원으로 인해 생길 혼란이나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부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려 한다. 교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다음달부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의협은 전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 줬다”면서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6월 총파업을 하더라도 동네 개원의 참여율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의협은 총파업을 벌였는데, 당시 동네 병원 참여율은 20% 정도에 그쳤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절차가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측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31일 “5월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라며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질은 공공단체가 작성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국민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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