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연락도 한 번에 차단…두낫콜, 확대 개편

보험설계사 연락도 한 번에 차단…두낫콜, 확대 개편

기사승인 2024-06-03 11:26:02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이전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 마케팅 연락을 클릭 한 번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두낫콜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마케팅을 위해 보내는 전화나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부터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낫콜 이용자수는 2019년말 2만7058명에서 지난해말 46만1516명으로 4년 만에 17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세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

먼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두낫콜 시스템에 새로 참여한다. 소비자가 해당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연락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어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한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인 5년이 임박한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된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 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 전산 개발 후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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