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서 튄 돌에 유리 파손, 대물보상 제외…금감원, 분쟁 사례 공개

앞차서 튄 돌에 유리 파손, 대물보상 제외…금감원, 분쟁 사례 공개

기사승인 2024-06-04 11:02:45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통해 주요 민원·분쟁사례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 보험에서 선택 가능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 가입 전에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후행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돼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 같은 경우엔 선행 차량이 도로 위 돌멩이를 인식하거나 후행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행 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도 존재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제3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했으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선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거나 전화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아도 계약 취소는 어려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 중요서류 전달이나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해도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과 관련해 판단기준을 설명했다.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어도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기 어렵다. 해당 보험약관에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 받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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