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보니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테인이 8.34밀리그램(3정,1회분)이나 들어 있었다.
디히드로코테인 성분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 먹을 수 있다.
부산시 관내 한약취급업소나 의약품 판매업소가 이처럼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비규격 한약재(관련 인증을 위반한)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버젖이 판매한 사례는 물론, 의약품을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함께 보관한 사례도 단속에 걸렸다.
한약포장지에는 제조원과 원산지,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산 특사경은 적발된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검찰에도 송치할 계획이다.특히 무자격자 판매 사례는 단속 때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솜방방이 처벌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관계기관들은 세관과 간담회 등을 갖고 일본의약품의 경우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