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각오하고 행정명령 철회”…정부, 전공의 복귀 길 텄다

“비판 각오하고 행정명령 철회”…정부, 전공의 복귀 길 텄다

기사승인 2024-06-04 16:26:55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등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거론하며 엄정 대응을 경고하던 그간의 입장을 틀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의 과정도 제때 밟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과정 1년차인 인턴도 마찬가지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턴의 경우 1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수련) 기간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복귀를 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계적 법 집행’이라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이 한계에 다다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 장관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 공백이) 100일이 넘으며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기존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각 병원은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가능해진다. 조 장관은 “오늘 철회 명령 문서를 보내면, 금일부터 병원장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나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다. 복귀에 따른 여러 제도 개선 등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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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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