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락앤락, 부당해고 판결에도…“중노위 갈 것”

노사갈등 락앤락, 부당해고 판결에도…“중노위 갈 것”

경기지노위 판결에도 락앤락 “중노위 판결 받아볼 것”
노동자 측 “우롱당한 기분…복직될 때까지 싸울 것”

기사승인 2024-06-05 06:00:49
지난달 1일 락앤락 해고노동자 측이 서울 중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가 락앤락 노동자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사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락앤락 해고노동자는 사측에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오체투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경기지노위가 락앤락에 부당해고 판정 후 해고자들을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한 지 9일 만이다.

판정문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락앤락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97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고 배당금으로는 2022년 830억원, 2023년 551억원을 주주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다”며 “부채비율은 20% 이하, 유동비율은 52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보인다”며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락앤락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락앤락은 경기지노위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추가로 받아볼 예정”이라며 “경기지노위의 결정 전에도 회사는 협의 또는 합의를 위해 추가 제안을 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제시한 방향이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손세호 락앤락 지회장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은 해고노동자를 이천 쪽에 위치한 락앤락 업무 대행 아웃소싱 업체에 취업 알선을 주선해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지회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락앤락 본사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근로조건도 명확하지 않은 아웃소싱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어떻게 합의점이 될 수 있냐”며 “오히려 노동자 측은 우롱을 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복직 촉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줬을 경우엔 마지막 절차인 법원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측은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중노위 판결을 먼저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락앤락은 지난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안성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 31명을 올해 1월 정리해고 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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