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북송금 1심 유죄’에 이재명 겨냥…“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야당”

한동훈, ‘대북송금 1심 유죄’에 이재명 겨냥…“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야당”

기사승인 2024-06-08 15:01:21
쿠키뉴스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거대 야당”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8일 한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가”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날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꼬집으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였다”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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