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KGM, 본질 왜곡하는 허위 주장”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KGM, 본질 왜곡하는 허위 주장”

기사승인 2024-06-10 19:04:21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대해 본질과 목적을 왜곡하는 추측에 의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오전 KGM은 입장문을 통해 원고측이 지난 4월~5월에 실시한 감정은 객관성이 결여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KGM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KGM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19일 강릉에서 진행된 감정인의 주행 시험 방법은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하다”며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인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KGM이 발표한 공식입장문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지난 4월19일 진행된 실도로 주행 감정의 목적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당시 실시한 감정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풀액셀로 주행하여 나타나는 주행데이터와 패턴이 어떤지를 밝혀 국과수의 분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했다는 KGM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시속 110km/h로 주행한 구간의 대부분은 평지”라며 “지난해 10월24일 감정인도 감정서에 경사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27일 원고측이 진행한 AEB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이라는 KGM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사감정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원고측이 4월과 5월에 실시한 감정은 객관적인 재현 시험이라고 선을 그었다. 

KGM의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24일 감정인은 자동차의 자동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며 “모닝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구동력에 영향을 줄만한 손상이 없었던 것은 팩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피고 KGM은 급발진 소송에서 자동차제조사로서는 최초로 제기하는 새로운 기이한 주장을 함으로써 종래의 페달 오조작 항변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KGM은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항변을 하였다가 포기하고 기이하게도 도현이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15초 지점에서는 80%, 18초 지점에서는 50%, 22초 지점에서는 100%로 밟았다가 뗐다 밟았다 뗐다 했다고 그 주장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6월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유족 측과 제조사 간에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