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의결된 개정이라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당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실제로 4선 이상 중진을 포함해 문제제기했던 의원이 다수 있었다”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급하고 과하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와 1년 전 사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며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었나, 최고위원들이 위임된 권력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당원에게서 위임된 권력 범위 내에서 그 뜻을 잘 결정해야 하는데 임의로 결정한 사안들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소탐대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다.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기를 줄이면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한 이번 개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민주 당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원권 강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아간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전체 국민을 대표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일부 당원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강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의 헌법을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원구성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할 시기다. 또 민생, 외교, 안보, 대단히 긴급한 현안들이 많다”며 “굳이 내무반에서 일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갈등을 키워갈 상황이 아니다.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