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도 편하게…서울시, 민간 손잡고 상가 1층 경사로 확대

휠체어도 편하게…서울시, 민간 손잡고 상가 1층 경사로 확대

기사승인 2024-06-11 16:28:00
모두의1층×서울. 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어르신 등 이동 약자를 위해 서울 시내 건물 1층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경사로 설치로 이동약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두의1층×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본아이에프㈜(본죽, 본죽&비빔밥) △㈜BGF리테일(CU)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 3개 기업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모두의1층 이니셔티브(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함진경 본아이에프㈜ 브랜드가치관리실장, 손지욱 ㈜BGF리테일 커뮤니케이션실장, 권혁철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영업본부장, 임성택 모두의1층 이니셔티브(준)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5개 기관은 △매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매장 내부 시설 개선 △종사자 대상 차별 없는 서비스 교육 △접근성 향상 정책 시행 등을 공동협력해 추진한다.

우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3개 기업은 이동약자의 접근성에 관심 있는 매장을 발굴해 시범적으로 경사로 설치를 추진한다. 경사로는 모두의 1층 이니셔티브 소속 건축사팀이 지난 4월부터 현장실사 후 출입구 단차,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30여곳을 발굴, 맞춤형 경사로 설계,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민 방문이 많은, 일명 ‘핫플레이스’ 내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핫플레이스는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건축물이 대다수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휠체어, 유아차 등이 매장으로 진입하는데 제한이 많다. 지난 2022년 5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축·개축 50㎡ 이상의 식당, 편의점,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출입구를 단차 없이 평평하게 만들거나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BGF리테일은 일정 규모 이상 편의점CU 매장에 출입문 도움벨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 등의 매장 이용을 돕는다. 본아이에프는 올 하반기까지 서울 내 본죽, 본죽&비빔밥 매장에 점자메뉴판 도입을 준비 중이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매장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위한 점주와 직원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경사로 설치 등 이동약자 친화 매장 정보를 담은 포털 지도 서비스와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우리 주변 이웃의 불편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관 주도가 아닌 기업과 시민 참여로 배려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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