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킬러규제 혁파"...209조원 공공조달시장 키운다

조달청 "킬러규제 혁파"...209조원 공공조달시장 키운다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 개선,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경감 추진
신산업 성장 저해 낡은 규제 혁파

기사승인 2024-06-17 16:46:45
연간 209조 원 규모 공공조달시장 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낡은은 관행 신속 개혁

조달청이 제시한 이번 혁신방안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킬러규제 17건과 관행으로 숨어 있던 현장규제 85건을 대거 발굴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그동안 40여 차례 현장간담회, 1,500여 개 조달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전방위적 의견을 수렴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달청은 징벌 중심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계약금액에서 실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 결정을 위해 절차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연간 200건에 달하는 소송 기업의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기업의 재기조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그동안 조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 신인도 역시도 대폭 정비함으로써 연간 1만 6,000건에 달하는 인지세 부담을 크게 낮아진다.

업무 효율화로 비용 절감

조달청은 조달 과정 숨어 있는 비효율 및 복잡한 업무 처리를 간소화한다. 

특히 현장간담회에서 지속 제기된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 9,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될 전망이다.

또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관련 제조업체에 과도한 서류 부담을 야기하던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과 모든 과정 하청생산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민의 구독경제 확산 추이에 대응해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도입해 의료 및 IT기기 고가 장비는 물론 첨단 융복합제품의 공공판로가 확대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총 102건의 혁파 과제 중 40건을 선조치하고, 나머지도 계약 법령 등을 신속 개정할 예정”이라며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히 알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조달현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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