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개정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개정법 제57조2항에 의해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 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규정(상속 제외)이 신혼부부 등의 발목을 잡았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만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해지는 셈이 된다.
통상 신혼부부 청약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앞서 일부 공공주택 분양 과정에서 이러한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