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즉시 철회해야"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즉시 철회해야"

기사승인 2024-06-26 15:04:30
화성시청사

경기 화성시가 백혜련 국회의원(민주⋅수원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해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열어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송옥주 국회의원(민주⋅화성갑)은 지난 20일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10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화성시도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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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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