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를 제정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발의됐지만 ‘보호무역’을 내포한 상태다. IRA는 법인세를 늘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집중투자를 통해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서비스 문제를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미국의 IRA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즉, 미국이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보호무역’을 진행하는 셈이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NZIA도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국의 사업 허가를 최대 27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단축한다. 또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 비중이 65%를 넘기면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보호무역’으로 국내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산업구조를 변화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IRA와 유럽의 NZIA로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IRA법이 없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1.36% 중 수출기여도는 1.17%p로 전체 경제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5.7%로 2020년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한국형 IRA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탄소중립특화단지 관련 인허가 신속한 처리 △탄소중립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후대응·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조성 △탄소중립산업 조세 감면 등을 규정했다.
‘한국형 IRA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에 대응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특화단지 신설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박 의원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국형 IRA법’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형 IRA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후대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