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25년 구형…미회수금 39억

‘46억 횡령’ 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25년 구형…미회수금 39억

검찰, 재판부에 39억원 추징 요청
공단 “엄중한 사안…철저하게 재정 관리”

기사승인 2024-06-28 17:14:24
1월17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 팀장으로 재직하며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직원 개인 일탈에 따른 기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27일부터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등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에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수사를 전개했고, 지난 1월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자 이를 갚고 또다시 투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계좌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최씨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39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자정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을 느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8일 오후 1시5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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