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홀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제명·탈당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사실이라면 당지도부에서 안철수 의원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며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한다면 홀로 무소속으로 남으시라”고 말했다.
이어 “밤새워 필리버스터로 투쟁하고 우원식과 민주당 독재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우리는 뭔가”라고 따졌다.
유영하 의원 역시 SNS에 “우리 당 소속 한 명의 의원도 자기 소신이라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며 “과거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종잡을 수 없었기에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몇 시간씩 야당의 조롱과 고함에도 묵묵히 반대토론에 나섰던 동료의원과 본회의장에서 꼬박 날을 세웠던 많은 동료의원이 그에겐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신의 소신과 정체성과 맞는 곳에 가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김대식 의원도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당에서 한 규탄대회에서 “안철수,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 진행에 반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영정과 유족 앞에 차마 고개를 들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