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 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민주당,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 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특검 거부,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선포하는 것”

기사승인 2024-07-06 13:28:53
6월29일 오후 서울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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