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2만430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2만4300원↑

기사승인 2024-07-08 10:44:08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2만4300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월 최대 1만2000원가량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손질해 이달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급을 617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이달부터 자신의 소득에 맞춰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617만원으로 인상된 기존 상한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한 값인 월 최대 2만4300원이 인상된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의 경우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을 내게 된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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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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