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 요청 거절…“미복귀 전공의 15일까지 사직 처리”

정부, 수련병원 요청 거절…“미복귀 전공의 15일까지 사직 처리”

기사승인 2024-07-11 14:08:09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15일까지 사직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를 했지만, 당초 예정대로 7월15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15일에서 22일로, 일주일 미뤄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련병원들이 기한을 지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는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해야 22~31일 하반기 임용을 통해 9월부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15일이 사직 처리 데드라인인 점을 분명히 해뒀다. 김 정책관은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도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도 논란이다. 정부는 6월4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던 2월29일을 기점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4일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그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 책임, 퇴직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이날 “6월4일을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며 재차 못 박았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하반기 임용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겐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거듭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비방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데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의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사안 역시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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