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수련 특례 적용은 사직 전공의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대표들(이하 교수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차별적·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원칙 없이 정부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 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4일 이후임을 강조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던 2월29일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4일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그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 책임, 퇴직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련병원들도 정부에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교수협은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인가”라며 “복지부는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 사직서 수리를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직서 처리 기한을 15일에서 22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해야 22∼31일 추가 모집을 거쳐 9월부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