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징역 2년 6월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기사승인 2024-07-12 15:55:16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를 부여받거나, 대북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북한에 전달된 자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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