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전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당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부인과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 관계에 있는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며 “광주 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박균택 의원님 요청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문의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잠깐 정회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을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 모욕 행위이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문자는 자신이 보낸 것만 있을 뿐, 조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와 점심시간에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일단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한 것은 없다”며 “제가 보낸 것만 있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법률조문을 요청한 검사가) 친척인데다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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