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 16일에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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