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준병 국회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준병 국회의원 불송치 결정

기사승인 2024-07-23 17:27:52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에서 현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확보했다고 홍보한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법적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이복형 정읍시의원에 의해 고발조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정읍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형 정읍시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0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정읍시 국·도비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윤준병 후보 측에서 홍보하는 예산 확보 금액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이복형 시의원이 반발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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