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강행 예고에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초강수

野 ‘방송4법’ 강행 예고에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초강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與 이탈표 이변 없을 것
‘필리버스터’에 방송4법 24시간 마다 하나씩 통과 예정

기사승인 2024-07-24 18:38:18
국회 본관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받아쳤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한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와 이탈표로 인한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이탈표가 발생해도 8표 이하면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후 범야권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표결에 돌입한다. 각 당은 소속 의원에게 이번 본회의 기간 중 국회 내에서 벗어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언론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4개의 법안이 각각 24시간마다 하나씩 의결할 수 있어 최장 5일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개최 배경으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 거부를 지목했다. 그는 지난 17일 중재안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와 방송4법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책임을 넘겼고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의 책임을 말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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