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세컨드홈 특례’ 세법 개정안…‘저출생‧미분양’ 긍정 평가

‘신혼‧세컨드홈 특례’ 세법 개정안…‘저출생‧미분양’ 긍정 평가

기사승인 2024-07-26 11:12: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혼인과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지역의 미분양 물량 해소와 결혼 혜택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2024~20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2004~2008년까지는 5년간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구당 200만원이었다. 이에 30대 초반 입사한 5차 신혼부부라면 소득실효세율이 26.4%일 때 약 53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고령화 및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 멸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도 신설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을 신설했다. 오는 2025년까지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 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한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4일부터 오는 26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건만 해당된다.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와 저출생 완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결혼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양도세·종부세)를 낮추며 절세 보유할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도 독려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반적인 내용은 결혼에 따른 불이익, 출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줄인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나왔던 정부 대책이 구체화돼 저출생과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서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테크 측면에서도 이번 1가구 1주택 특례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 개정 사항은 정부의 입장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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