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 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중 위임재산관리관이 평창군 건설과인 행정재산 438필지(약19만770㎡)로 주로 도로 또는 구거에 해당하며 대장가액만 약 5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위성·항공사진 등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해 용도폐지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창군은 2021년 9필지, 2022년 16필지, 2023년 18필지, 2024년 상반기에만 17필지를 용도폐지 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해 적합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