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 불명예 퇴진

‘갑질 의혹’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 불명예 퇴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경징계(감봉·견책) 처분 의결

기사승인 2024-07-29 16:51:24
전주시청 전경

지난 2022년 6월 11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 그해 7월 전주시 개방형 5급(과장급)에 특채된 A과장이 임용 2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8기 우범기 시장 취임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측근 인사의 불명예 중도하차에 A과장을 선발한 우범기 시장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주시는 A과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날(28일)까지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과장은 지난달 중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A과장은 ‘부하직원과 업무적 문제로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계약만료 이틀 전인 지난 26일 A과장과 관련된 갑질 비위 사건 조사결과(처분요구서)를 전주시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A과장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8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실제 징계처분은 받지 않게 됐다. 다만, 전주시는 인사기록에 감사결과를 남기는 것으로 사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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