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으로 인한 5박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됐다. 범야권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시작으로 교육방송공사법까지 총 4개의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
범야권은 30일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9표로 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해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4법은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을 한데 부르는 말이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한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까지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주말을 거쳐 이날까지 110여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처럼 오래 걸린 이유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발동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