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주 1회 재택근무

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주 1회 재택근무

기사승인 2024-08-01 09:51:30
생후 90일된 아기가 유모차에 누워있다. 사진=임지혜 기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현장 업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결재받아 근무지로 출근할 수 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재택근무가 생기면 이월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중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시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시 공무원이 기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더욱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도 챙긴다. 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 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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