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1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과 티몬과 위메프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큐텐이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자금을 활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한 달 내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빼다 쓴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경영진의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장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검사 7명이 투입됐다.
앞서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티메프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31일엔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