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적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 야당 의석이 다수인 만큼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시점에 임명장 수여식을 연 것은 야당의 탄핵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