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근로기준법 확대 강조…“무조건 반노동 딱지 안돼”

김문수 근로기준법 확대 강조…“무조건 반노동 딱지 안돼”

기사승인 2024-08-01 19:06:2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약자 보호를 과제로 꼽았다. 

야권에서 자신을 ‘반노동’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부인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반노동’ 지적과 관련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노조 출신이고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형님과 동생도 노조 출신이다.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노동 논란을 불러온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표현에 대해선 “(파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22년 국감에 섰을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던 발언은 그대로 입장을 고수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2년 가까이 지낸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노동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그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덧붙였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동법만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전체 헌법·민법 체계가 흔들리고 혼란을 가져와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반노동 딱지를 붙일 수 있지만 그걸로 약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복지나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수는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복잡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무조건 반대, 반노동 이런 딱지 붙이기와 주먹 휘두르기로 해결되진 않는다”며 “노사정 모두 삼위일체다. 노사정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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