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