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불가…재의요구 건의”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불가…재의요구 건의”

“나라빚 미래세대 전가…부정유통 우려, 민생 어려움 가중”

기사승인 2024-08-02 20:20:47
연합뉴스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언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용 중인 국민이 약 1000만명에 불과한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지원금을) 단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고, 4개월 기간에 상품권 13조원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 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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