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처리비용이 카센터·타이어전문점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EPR 제도는 의무 비율이 80%에 그쳐 의무 생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온누리환경연합과 대한종합재활용업협회 등에 따르면 연간 방치되는 폐타이어가 900여톤, 처리비용만 315억원에 달한다. EPR 제도의 의무 비율은 매년 조율하는데, 올해는 80.0%이다.
EPR 제도는 기업의 책임 영역을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확대한 조치다. 폐타이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조업자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 대상 품목이다. 따라서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수입사는 의무적으로 폐타이어를 회수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단체인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폐타이어 처리가 재활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자원재활용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대근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장은 “타이어 제조·수입사들이 폐타이어의 재활용과 처리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아 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서 폐타이어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게다가 각 지자체가 폐타이어를 회수하면서 개당 최대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타이어 생산자가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 제도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타이어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재활용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들은 “폐타이어 EPR 제도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타이어산업협회 관계자는 EPR 제도는 의무 생산자가 100%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의무 생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생산자가 반드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면 환경부에서 의무 비율을 100%로 설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폐타이어 회수 시 부과하는 비용에 대해 “폐가구 처리 시 지자체에 신고한 뒤 금액 납부 후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카센터, 타이어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 양 역시 적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 생산자가 좀 더 재활용 책임을 질 수 있는 강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분담금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온누리환경연합과 대한종합재활용업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국민동의청원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폐타이어 회수 비용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