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한 ‘총독부 고시’ 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총독부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했다.
이후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에 폐지됐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에 총독부 고시를 지속 사용해 왔다.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는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독부 고시 명칭도 정비·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