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셧다운’ 막을 고준위법 급물살 탈까…저장용량은 쟁점

원전 ‘셧다운’ 막을 고준위법 급물살 탈까…저장용량은 쟁점

- 김성환 민주당 의원 발의…“설계수명 내 저장용량” 강조
- 사용후핵연료 포화 우려, 22대 국회 통과 기대감
- 계속운전vs원전 확대 반대 ‘이견’…“합의 시급”

기사승인 2024-08-17 06:00:12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리공간을 확충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설계수명에 기인한 저장용량이 여야 합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절차 등 법안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민주당 의원 29명 공동발의)했다. 야당에선 유일하게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한 양’으로 한정해 준공 당시 받은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극복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리1호기 원전(2017년 영구정지)을 시작으로 현재 2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약 1만8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된 상태이며, 이마저도 8년 내 수용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고준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됐으나, 당시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정쟁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부 폐기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24년 상반기 에너지 국민 의식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1.9%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시급성에 대한 질문에는 91.1%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5월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전기본 총괄위원회 역시 “고준위법은 민생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임기 초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 산업과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총 4건의 고준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 폐원 직전 고준위법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 차원에서 일부 합의가 됐었던 만큼 대화 여부에 따라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저장용량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여당 측은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의 양으로 제한하되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시급하나 원전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인도와 우리나라뿐”이라며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서의 원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어 자칫하면 다시 평행선을 걷게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다만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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