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尹,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노란봉투법,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거부권 행사

기사승인 2024-08-16 16:36:15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출범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일방적 강행처리로 또다시 재의 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무분별로 현금을 살포하는 1호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생지원법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정 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을 13원 재원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헌법조항 위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25만원 지원법에는 전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협상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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